
남양주시 남양주보건소 공고 제2022-41호
2023년 남양주보건소 코로나19 예방접종 상담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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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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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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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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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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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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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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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인력
(예방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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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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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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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2.(월)
~
2023. 2. 2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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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대응 행정업무 지원
(전화상담, 전산입력, 안내 등)
·기타 보건소장이 지시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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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기간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내 중도 퇴직 근로자 발생 시 차순위자를 공고 없이 채용 가능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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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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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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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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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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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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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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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주40시간
(월~금,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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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보건소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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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2,096,300원
·식 대 1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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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남양주시 생활임금 적용, 식대 및 주휴수당 포함
※ 단,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본인부담금(50%)은 인건비에서 차감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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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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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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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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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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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인력
(예방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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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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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업무 처리 가능자(한글, 엑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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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남양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제7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결격사유(남양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제7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해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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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점부여 : 취업지원대상자(법률상 규정된 가점 비율 적용)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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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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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방법 및 전형일정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
전형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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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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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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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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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14.(수)
~
2022. 12. 20.(화)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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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방법 : 채용담당자 이메일 접수 (tpdnjs526@korea.kr)
·메일 제목에 반드시 응시분야를 명시하여 제출
(메일 제목 예시) [행정지원(예방접종) 기간제근로자 응시원서 제출-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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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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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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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응시자가 많은 경우, 4배수 이내로 선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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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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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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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일시 및 장소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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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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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2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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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홈페이지 공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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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서류는 지정된 서식, 파일형식(엑셀/이미지)으로 제출해야하며, 방문 제출 혹은 우편 제출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 및 개별 연락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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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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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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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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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자기소개서 1부 (붙임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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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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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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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취업지원대상자 증빙서류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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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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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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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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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한 서류에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합니다.
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지원한 응시자가 없거나 채용을 포기하는 등 최종 합력자를 결정하지 못한 유형이 있는 경우, 면접 전형 차순위 고득점자 순으로 근무가능 여부를 파악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채용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바. 기관 사정상 불가피한 경우 근무일수가 조정될 수 있으며, 채용 후 근무기간 중 2일 이상 무단결근 하거나 또는 주당 2회 이상 지각, 근무지 이탈 등이 적발되는 경우 예고 없이 사업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됩니다.
사.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은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후 ~ 30일 이내에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보건정책과 질병예방팀(이메일 tpdnjs526@korea.kr)으로 제출하시면 반환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해 드립니다.
※ 채용서류의 반환에 관하여는 ‘홈 > 남양주 소식 > 모집공고/일자리’에 위치한 공지문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안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보건소 질병예방팀(☎031-590-098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