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관원 충북지원 공고 제2022-79호
공무직 근로자 채용 계획 공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충북지원 공무직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2. 1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장
1. 채용내용
○ 채용분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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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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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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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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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기관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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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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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조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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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등록 및 등록정보 현지조사, 기타 사용자가 지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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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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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예정지역 및 모집인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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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예정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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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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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예정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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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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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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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충북지원 진천사무소
(진천군 진천읍 덕금로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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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심사 결과에 따라 근무장소 배치. 향후 업무상 필요 등에 따라 근무지역·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 최종 합격자의 채용 포기, 합격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할 시 성적우수 후 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채용함
2. 채용요건
○ 채용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에서 만 60세 미만인 자
○ 채용 계약일을 기준으로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및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책임감이 투철하고 채용기간 중 성실하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우대조건 > : 심사 시 가점부여
- 농업관련 공공기관 및 기업체 종사 경력자
- 농업관련 고등학교․대학(전공) 졸업(예정자)
- 직무(전산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관련 자격증 보유자
- 운전면허소지자
- 취약계층(장애인 및 저소득층) 및 국가유공자, 다자녀
*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다자녀보육가구: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
♣ 가산점 부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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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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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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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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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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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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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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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에 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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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면접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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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점의 1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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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가장 높은 1개 항목의 점수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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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3호, 제5호에 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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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면접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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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점의 5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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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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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2)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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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면접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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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점의 5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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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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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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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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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점의 5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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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 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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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주민등록상 만 20세 미만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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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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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점의 3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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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무조건 등
○ 신분: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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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예정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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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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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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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충북지원 진천사무소
(진천군 진천읍 덕금로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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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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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2.(예정)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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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개시일은 모집인원 및 채용일정 등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음
* 정규직 수습기간: 최초 계약일로부터 6개월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며, 수습중인 자가 업무 능력의 부족 등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보수
- 월급: 1,962,480원(기본급 1,772,480원(1호봉기준) + 정액급식비 140,000원+ 직무수당 50,000원)
- 명절휴가비: 설, 추석 각 500천원
* 추후 임금협약에 따라 보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명절휴가비는 설날, 추석날(지급 기준일)을 기준으로 재직중인 공무직 근로자에게 지급
- 현지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출장비 지급
○ 근무시간: 주 5일, 1일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 후생복지: 4대 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4. 심사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 서류심사(2022. 12. 22.(목), 예정)
* 서류심사 결과, 동점자가 많을 경우 “자기소개서” 평가 등 추가 심사 실시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2022. 12. 23.(금)
- 개별통보, 우리지원 홈페이지(www.naqs.go.kr/00)에 면접일정 등을 게재함
나. 2차 심사: 면접심사 (2022. 12. 27.(화) 예정)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 검증
다. 최종합격자: 2022. 12. 29.(목) 예정, 개별 통보 및 우리원 홈페이지 공고
5. 공고 및 원서접수
가. 공고기간: 2022. 12. 14.(수) ~ 2022. 12. 21.(수)
나. 접수기간: 2022. 12. 14.(수) ~ 2022. 12. 21.(수) 18:00
* 토, 일요일,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으며,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다. 접수방법: 인편 또는 우편접수
라. 접수장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청주시 흥덕구 월명로 220번길 46, 2층 운영재정팀)
6. 제출서류
ㅇ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개인(신용)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서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부
ㅇ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별지 제2호) 1부
ㅇ 친·인척 재직여부 관련 체크리스트(별지 제3호) 1부
ㅇ 주민등록등본 1부(가족 등 동거인을 제외한 응시자만 기재된 등본. 단, 다자녀보육가구는 자녀가 포함된 등본)
ㅇ 최종학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ㅇ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ㅇ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ㅇ 운전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ㅇ 장애인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취약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ㅇ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가점을 받은 수 있는 취업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ㅇ 자기소개서 1부
7. 유의사항
○ 지원신청서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지원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채용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합니다.
○ 응시인원과 관계없이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안내
-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30일까지로 함
-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채용담당자 김다혜 (☎ 043-279-4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