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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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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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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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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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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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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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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업무
·기타 보건소장이 지시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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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컴퓨터 활용 가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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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득점자 채용 불가할 시, 근무기간 중 결원 발생 시, 계약기간 내에 중도 퇴직 근로자 발생할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공고 없이 채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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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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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기간 : 2023년 1월 2일 ~ 2023년 8월 31일
나. 근무시간 : 주5일 근무(월~금), 주 40시간 근무(점심시간 : 12:00~13:00)
다. 보수수준
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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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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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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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
1일 8시간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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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3,560원/월(주휴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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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00원/월(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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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간제근로자 임금편성기준」에 의거 지급
단,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본인부담금(50%)은 인건비에서 차감
라. 근 무 지 : 남양주보건소
※ 기타 근로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및 남양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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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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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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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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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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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등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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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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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활용 가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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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결격사유
- 남양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제7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결격사항이 없는 자
- 의료인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및 아동복지법」상의 결격사항이 없는 자
「남양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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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점부여 : 취업지원대상자(법률상 규정된 가점 비율 적용)
취업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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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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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②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③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④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⑥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⑦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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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점의 10% 또는
만점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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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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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방법 및 전형일정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
전형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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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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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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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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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12.(월)
~
2022. 12. 18.(일)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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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방법 : 채용담당자 이메일 접수 (xeom@korea.kr)
·메일 제목에 반드시 응시분야를 명시하여 제출
(예시) [예방접종]기간제 근로자 응시원서 제출(홍길동)
※ 응시자가 많은 경우, 4배수 이내로 선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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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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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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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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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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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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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 대상자에게 상세일정 및 장소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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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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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2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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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청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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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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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붙임2, 3]서식, 자필서명 필
나.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붙임4]서식, 자필서명 필
다. 면허(자격)증 사본 1부
라.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취업지원대상자 증빙서류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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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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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관련 규정 위반 시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최종합격 후 근로계약을 채결하더라도 응시자격 증명 등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서류심사 및 면접 후 채용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남양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에 의거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채용 불가합니다.
마. 기관 사정상 불가피한 경우 근무일수가 조정될 수 있으며, 채용 후 근무기간 중 2일 이상 무단결근하거나 또는 주당 2회 이상 지각, 근무지 이탈 등이 적발되는 경우 예고 없이 사업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됩니다.
바.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은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후 ~ 30일 이내에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보건정책과 질병예방팀(이메일: xeom@korea.kr)으로 제출하시면 반환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해 드립니다.
※ 채용서류의 반환에 관하여는 ‘홈 > 남양주 소식 > 모집공고/일자리’에 위치한 공지문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안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5,6]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 질병예방팀(☎031-590-47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