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시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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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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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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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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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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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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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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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 ~ 2023.1.31.
(예산범위 내 조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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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9만원
(8시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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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업무 등
보건소 업무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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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인원 별 근무내용
- 2명(행정) 보고 등 행정지원,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지원
- 5명(역학) 코로나 확진자 #역학조사 및 관리
- 3명(재택) #재택치료자 모니터링 및 관리
2. 근무조건
가. 근무장소: 부산 북구 보건소
나. 근무시간
- 월~금요일 09:00~18:00(휴게시간 12:00~13:00)
※ 필요시 근무시간 변경, 주말, 야간근무 가능
다. 복 무: 부산광역시 북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준용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 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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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다.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4.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4. 우대조건
가. 국가 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가점
나. 코로나19관련 근무 경력, 병원 및 보건소 근무 경력자 가점
다. 컴퓨터관련자격증 소지자 가점
라. 북구, 양산, 사상구 지역거주자 가점
5. 응모요령
가. 공고기간: 2022. 12. 12.(월) ~ 2022. 12. 19.(월)
나. 접수기간: 2022. 12. 19.(월)
다. 접수장소: 북구보건소 2층 보건행정과 사무실
라. 접수방법: 방문접수(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및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1부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 ․ 자격사항은 반드시 증빙 자료(경력증명서 ․ 자격증 사본 등) 첨부
나.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다.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라. 경력증명서 1부(해당 자격․면허증 사본 포함)
마. 국가 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증명서 사본 1부
바. 채용신체검사서 1부
※「가~마」호 서류는 원서접수기간에 제출하고, 최종합격자에 한하여「바」호 제출
7. 선발방법 및 일정
가. 1차 : 서류전형
○ 서류심사 : 2022. 12. 20.(화) / 서류전형 제출자 전원
○ 심사방법 : 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른 서류전형
심사,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 실시
(서류전형 합격자는 선발예정 인원수의 2배수로 함)
※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개별 통보
(서류전형 불합격자에게는 별도 통보 없음)
나. 2차 :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 한해 실시)
○ 면접일시 : 2022. 12. 21.(수) 14:00 ※ 보건소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장 소 : 북구보건소 2층 보건소장실
○ 방 법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발표일자 : 2022. 12. 22.(목) ▷ 개별 유선통지
다. 최종합격자 결정
○ 1차 서류심사 합격자 중 2차 면접심사 점수(평균) 고득점자 순 선발
○ 동점자 발생시 2차(면접실시)고득점자 > 1차(서류)고득점자 > 경력고득
점자 순으로 결정
○ 결원 보충 및 추가인력 필요 시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8.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또는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등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임용된 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 사직 할 경우에는 면접시험 합격자 중 차순위자별로 임용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제출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최종합격자 공고일 이후 15일까지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 · 제출할 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기간이 지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바. 본 계획은 보건소 내부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