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모집개요
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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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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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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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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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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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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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2. ~ 2023. 3. 31.
(예산범위 내 조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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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예방접종 예약 및 상담
·코로나 예방접종 홍보 지원
·국외 접종자 예방접종내역 등록
·코로나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코로나 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련 업무
·기타 보건소장이 지시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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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무조건
가. 근무기간: 2023. 1. 2. ~ 3. 31.(예산범위 내 조정가능)
나. 근무시간: 주 5일(40시간) 근무(09:00~18:00, 휴게시간 1시간)
다. 근무장소: 서구보건소 2층 감염병관리계
라. 복 무: 부산광역시 서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준용
마. 보 수: 일 88,104원(11,013원×8시간) (※ 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3. 자격조건 및 우대사항
가.「부산광역시 서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9조 3항(채용절차)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맨 아래 <참고> 참조
나.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다. 우대사항
1) 컴퓨터 관련 자격 소지자
2) 보건소 업무 경력자 및 관련 업무 경력자
3) 서구지역 거주자
라.「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의 경우 가산점 부여
4. 모집개요
가. 접수기간: 2022. 12. 12. (월) ~ 2022. 12. 18. (일)
나. 채용방법: 서류전형 후 면접(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다. 서류제출 방법
- 방문접수: 접수처 보건소 2층 202호 감염병관리계(평일 09:00~18:00)
- 이메일접수: 접수처 capbb@korea.kr
라. 제출서류
1) 이력서 1통 ▹【붙임1】
2) 자기소개서 1통 ▹【붙임2】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붙임3】
4) 간호사 면허증 사본 1부
5) 이력서 기재 내용 관련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6)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5. 전형방법
가. 1차 서류전형
1) 채용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서류심사 합격자를 선발
2) 단, 1명 접수 시 별도의 면접 절차 없음
3) 1차 서류전형 합격자 통지: 2022. 12. 20. (화) 18:00까지 개별 통보
나. 2차 면접시험
2022. 12. 22. (목) 예정 ▹ 면접 시간 및 장소는 개별 통보
※ 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다. 최종합격자 발표: 2022. 12. 23.(금) 18:00까지 개별 통보
6. 유의사항
가. 이력서 등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최종 합격된 후에라도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해 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됩니다.
다.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최종합격자 확정일 이후 15일까지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 청구 후 14일 이내에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반환 청구 시 【붙임4】서식 제출
라.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의 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고득점 순으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 본 채용공고에 의하여 채용되는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며, 재계약(계약연장 포함)이나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 전환 등에 어떠한 우대나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보건소(☎051-290-53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위에 제시한 내용 이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기간제관리규정 제9조(채용절차) 3항 기간제근로자의 채용방법, 공고절차, 채용 구비서류 등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직 관리 규정」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할 수 있다
※ <참고> 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직 관리규정 제13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공무직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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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