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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책본부 기간제근로자 긴급채용 공고

by 마음고침 2022. 12. 12.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2-2211호

코로나19 대책본부 기간제근로자 긴급채용 공고

코로나19 대책본부 운영을 위한 구로구보건소 기간제근로자를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 12. 12.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1. 채용 분야 및 인원

○ 코로나19 대책본부 기간제근로자 : 1명

2. 응시 자격 기준

○ 공통기준 : 20세 이상(2002.12.31. 이전 출생자)으로 지역, 성별 제한 없음

3. 담당업무

○ 행정요원 : 코로나19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 등 기타 행정업무

4. 계약기간 및 근무시간

※ 확진자 발생추이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한달 단위) 및 근무시간 조정 가능

5. 보수수준 및 지급방식

〇 월급 2,610,090원으로 지급(12월분 일할 계산)

〇 4대 보험 가입 : 기관부담금은 예산에서, 개인부담금은 급여에서 공제

〇 지급방법 : 근무상황부에 의거 익월 10일까지 근로자 통장계좌 이체

6.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 서류제출 시 30분 이내 상시면접 시행(상황에 따라 그룹면접 시행)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각 1부

○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8. 기타사항

○ 서류 입증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고,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채용계약 또는 임용을 취소함.

○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서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 될 경우에는 채용계약 또는 임용을 취소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확정된 채용대상자 제외) 채용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하며,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채용서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함.

○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때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임용 포기, 결격사유 및 결원 발생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한다.

○ 기타문의 : 구로구보건소 질병관리과(☎ 860-3288).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