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2년도 제13회 국회입법조사처 공무원 채용 공고

by 마음고침 2022. 12. 8.

[국회입법조사처 공고 제 2022 129]

 

2022년도 제13회 국회입법조사처 공무원 채용 공고

 

국회입법조사처는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분석하여 국회의원에게 제공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국회소속의 입법정책지원기관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와 미래를 함께하며 국가와 사회발전에 여하고자 하는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응모바랍니다.

 

2022127

국회입법조사처장

---------------------------------------------------

 

 

채용(예정) 분야 및 인원

근무부서 담 당 분 야 직 위
(직 급)
인 원 우 대 요 건
기획관리관실 국내외 협력·
통번역 등
주무관
(전문임기제 라급)
1 -영어능통자(통역 가능자)
-국제회의 지원업무 유경험자

 

 

직무 분야

 

주무관(전문임기제 라급)

국제세미나 주관, 국제행사 통번역

영문자료(홈페이지, 뉴스레터 등) 생성관리

국내외 다른 기관과 교류·협력 업무(관련 행정예산업무, 의전 등)

○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운영, 직원 교육훈련 관리 등 일반행정업무

 

 

 

응시자격 요건

국가공무원법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 응시 자격 요건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응시할 수 있음(면접시험일 기준)

 

입법조사관보(전문임기제 라급)

구 분 자격요건
학위기준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근무경력기준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근무경력 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함

 

 

 

 

채용계약기간 및 보수수준

근무기간

전문임기제 라급 : 최초 근무기간은 2년 이상 3년 이내이며, 관련 법규에 따라 총 근무기간 5년 내에서 연장 가능함.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 직위해제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직위해제에 따른 대기명령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에는 직권면직의 사유가 될 수 있음

 

보수

보수는 연봉 한계액 내에서 경력 등을 고려하여 책정하고,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은 별도 지급

<연봉한계액 표>

(단위: 천원)

구 분 상한액 하한액
전문임기제 라급 55,877 39,859

별도지급수당: 정액급식비, 시간외근무수당, 직급보조비, 입법조사수당 등

 

선발 방법

응시 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 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통하여 선발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여부 등을 검정

직무수행능력 검정은 응시분야 관련 현안 또는 연구실적 등에 대한 응시자 발표 및 면접관과의 질의·답변 방식을 포함

 

 

 

응시원서 접수

O 접수기간 : 2022. 12. 7.()부터 2022. 12. 20.()까지

 

O 접수방법 :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에서 회원가입 후 원서접수

 

O 관련서류 제출 : 국회채용시스템에서 원서접수 후 관련서류를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이메일제출 : 국회입법조사처 총무담당관실 이메일(gs4510@assembly.go.kr)로 관련 서류를 스캔 후 제출(단순 사진촬영 후 제출 불가)

접수 마감일 17:00까지 수신된 메일에 한하여 유효함

성명(응시분야)를 메일 제목 및 파일명으로 기재하여 송부 [예시 : 홍길동(OO임기제O, OOOO분야)

우편제출 주소
: 07233)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입법조사처 총무담당관실(국회도서관 403)
채용업무 담당자 (02) 6788-4517

- 우편제출 : 관련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함. 마감일 우편 소인이 찍힌 것까지 유효하며, 서류미비로 인하여 당하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

 

 

 

 

 

 

 

 

 

 

제출 서류

이력서(별지 1) 1

자기소개서(별지 2) 1

직무수행계획서(별지 3) 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확인 연락처(별지 4) 1

최종 학위증명서 1

- 외국 박사 학위의 경우 한국연구재단의 학위신고서 첨부

재학 중인 자(휴학·수료 포함)는 최종 학위증명서 외에 재적(수료)증명서 추가 제출

합격자가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에는 제출된 학위신고서와는 별도로 추후 해당 대학에 학위수여 사실여부를 조회하는 등 검증절차를 거침

대학 이후(대학포함) 전 학년 성적증명서 1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1

- 경력증명서에는 직급(계급)별 세부 경력사항 및 기간이 명기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경력 및 기간만 인정

- 응시원서 기재한 경력기간과 증명서의 기간이 일치해야 함.

자격증 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사본 가능)

- 증명서가 제출된 자격만 인정

 

, , 의 경우 원본 또는 원본필 날인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을 제출할 경우 학위 및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음.

다만 외국에서 받은 학위로서 해당학교에서 학위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학위기 원본만을 교부하는 사례 등)한 경우, 예외적으로 학위증빙서류 사본(학위기 사본 등)의 제출이 가능함.

외국어로 작성된 자료(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는 번역본 첨부하여야 함.

 

면접일시·장소

O 서류전형 합격자에 개별통지하며, 입법조사처 홈페이지 채용정보에 게시

 

기 타

O 상기 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관련규정(국가공무원법, 국회인사규칙,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 국회임기제공무원규정등 인사관계규정) 및 임용약정서에 의함.

O 채용심사과정에서 해당 직위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초 채용예정인원 등에 불구하고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O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또는 임용절차 진행 과정에서 임용할 수 없는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O 채용시험 실시를 위하여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응시자격 판단 및 합격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음.

O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해당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O 문의사항 : 국회입법조사처 총무담당관실[(02) 6788-4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