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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양천구 안심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by 마음고침 2022. 12. 6.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2- 2072호

 

2023년 상반기 양천구 안심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양천구에서는 2023년도 #상반기 양천구 안심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2. 12. 6.

양 천 구 청 장

 

1. 신청기간 : 2022. 12. 6.() ~ 12. 16.() [11일간] 09:00~18:00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사업기간 : 2022. 1. 17. ~ 6. 30.[5개월 15일간]

3.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4. 모집인원 :  200

5.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6. 신청방법 :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서울시 및 양천구 안심일자리 사업에 중복 신청 불가(중복 신청시 자동 탈락)

※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 구비서류 >



< 필수사항 >
양천구 안심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희망 사업번호 기재)
사업번호 : 2023년 상반기 양천구 안심일자리 모집계획 참조
※ 신청서에 지원 희망하는 부서의 사업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동 주민센터 비치, 본인 및 세대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 (동 주민센터 비치,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동의)
구직등록확인(필)증 (서울시일자리센터, 자치구 일자리센터 또는 워크넷에서 발급)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일 경우)
휴·폐업확인서 (’20.2.23.이후 휴·폐업하였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인 경우 : 국세청 발급)
< 선택사항 > : 가점대상 확인 (해당자에 한해 제출)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및 가족 등 증빙서류
▷ 여성가장(세대주) -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
▷ 재산 4억 초과 시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제출 시 가감조정

7. 참여자격

○ 사업 개시일(2023.1.17.) 현재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근로능력이 있는 

양천구민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1958.1.17.이후 출생만 지원가능)

-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인임을 증명한 자

- 신청자 본인 및 그 배우자, 가족 합산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


참여배제 대상(접수일 기준)



▸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 참여 가능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제출)

세대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75%(1인가구는 120%) 초과 혹은 재산(주택, 자동차 등)이 4억원 초과인 자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 75%
1인
2,334,000
2인
2,445,000
3인
3,146,000
4인
3,841,000
5인
4,519,000
6인
5,180,000
※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세대원 기준 (동거인 포함)
※ 소득은 국세청 소득 정보(연말정산 내역)으로 판단

▸ 1세대 2인 참여자

▸ 참여기간은 2년간 2회까지 가능 (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 60세이상 고령자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
- 쪽방주민, 장애인 및 노숙인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며, 연속참여 3회 허용
※ 쪽방주민 : 서울 5대 쪽방촌 [종로구(돈의동, 창신동), 중구(남대문), 용산구(서울역), 영등포구(영등포)] 한정

▸ 필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 자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정부 훈령․예규․지침 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8. 선발기준 

○ 사업별 자격(우대)조건과 재산보유액, 가구소득(건강보험료 부과액), 공공일자리사업 참여기간, 세대주, 부양가족 수, 취업취약계층, 사업별 고려요소 등

 

9. 임금 및 근로조건

○ 임금 : 1 39,000, 부대경비 6,000원 별도 지급 ※ 4시간 근무 기준

○ 근로조건 : 5일 근무원칙, 주 ‧ 월차수당 지급

※ 사업별 특성상 주말, 공휴일 근무하는 사업도 있으며, 주말, 공휴일 근무 시 주중 대체 휴무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10. 합격자 발표 : 2023. 1. 13. () 

 합격 여부는 개별 사업부서에서 별도 통보, 별도의 탈락안내 없음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 기재 

 

11. 문의사항

○ 동 주민센터 #안심일자리 담당자 / 구청 일자리경제과 안심일자리 담당자 (2620-4817)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