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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보건소 공무직근로자(간호사) 채용 공고

by 마음고침 2022. 12. 2.

 

#대구광역시 #북구보건소 공고 제2022-158호

 

대구광역시 북구보건소 공무직근로자(간호사) 채용 공고

 

2022년도 대구광역시 북구보건소 #공무직근로자 (간호사) 채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2. 1.

 

대구광역시 북구보건소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인원
직무내용
근무부서
방문건강관리사업
간호사
1명
ㆍ방문건강관리사업 동별 취약계층 대상자 등록 및 관리
ㆍ취약계층 건강문제를 파악 후 건강관리 및 보건교육 등
※ 전체 23개동, 간호사 1인당 3~4개동 관리
ㆍ코로나-19 감염병 등 상황에 따라 업무 지원
북구보건소
건강생활
지원센터

 

 

2. 고용조건

근로조건 :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적용

근로시간 : 주 5일, 일 8시간 (9:00~18:00, 휴게시간 : 12:00~13:00)

※ 업무상 필요시 조기출근, 휴일근무 또는 연장 근로를 실시할 수 있음

보수조건 : 공무직근로자 임금협약 호봉표 적용(2023년 임금협약에 따라 변동 가능)

- 기본급 (월) 1,726,000원(2022년 1호봉 기준)

- 그 외,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상여금, 특수직무수당 등

채용해지

- 근무실적이 불량하거나 사업의 축소폐지 시 고용관계 종료

※ 보건복지부 사업 예산 지원 시까지 채용

- 이외 당연퇴직해고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적용

 

 

3. 응시자격

공통요건

-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제11조(결격사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응시 연령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제50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지역/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제1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제50조(정년)
1. 근로자의 정년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60세로 한다.
가. 청원경찰 : 청원경찰법 적용
나. 청소원 : 만65세
다. 담당업무의 성질에 따라 근로계약 시 정년을 따로 정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정년에 도달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근로계약이 종료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벌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또는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 퇴직일(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 「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정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2.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이 경우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 한정한다.

 

자격요건(적용기준일 : 공고일)

 
필수요건
우대요건
· 간호사 면허소지자
· 보건(지)소, 의료기관, 건강증진센터에서 간호사 종사 경력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근로자, 임기제공무원, 정규직 등)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국가기술자격에 한함)
·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자

 

 경력증명서가 첨부된 경력사항만 인정하며,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4. 채용일정 및 방법

채용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채용공고
12. 1.(목) ~ 12. 11.(일)
 북구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 공고
 공 고 일 : 12. 1.(목)
원서접수
12. 12.(월) ~ 12. 14.(수)
 접 수 처 : 보건소 4층 보건행정과, 방문접수
 접수시간 : 09~18시(중식시간 12~13시 제외)
1차전형
12 .15(목) 예정
 서류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면접 통보
2차전형
12. 22.(목) 예정
 면접심사
 면접장소 : 보건소 3층 소통실
합격자 발표
12. 23.(금) 예정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신규임용
2023. 1. 2.(월) 예정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차전형 : 서류심사

- 제출서류를 통해 응시자격 등 적격여부 심사, 우대조건에 따른 가산점 부여

- 합격자 선정 : 서류심사를 통해 채용인원의 3배수 선발

※ 채용인원의 3배수 미달 시 자격요건 등 결격사유가 없으면 전원 합격

※ 채용인원의 3배수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 합격자로 결정

- 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2차전형 일시, 장소 등)

2차전형 : 면접심사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대하여 개별면접 실시

※ 평정요소(5개 항목) :  공무직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의지 및 발전가능성

- 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최종합격자 선정 : 개별통보

- 2차 면접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결격사유 여부 등 조회 후 부적격 사유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로 선정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이나 근로계약 후 3개월 이내 결원이 발생할 경우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응시원서 접수

교 부 처 : 공고문 첨부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 출력 사용

접수기간 : 2022. 12. 12.(월) ~ 12. 14.(수)

※ 접수시간 : 09 ~ 18 (중식시간 12~13시 제외)

접수방법 :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접 수 처 : 북구보건소 4층 보건과 보건행정팀

 

6. 제출서류

응시원서<별지서식제1호> 1부(반드시 자필 또는 워드 작성)

이력서<별지서식제2호> 1부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자기소개서<별지서식제3호> 1부

직무수행계획서<별지서식제4호> 1부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제5호>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별지서식제6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서식 제7호> 1부

관련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1부(원본 지참)

경력(재직)증명서 원본 1부(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 증명서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날인)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반환청구 기간: 2023년 1월 3일 ~ 2023년 1월 31일

제출서류 :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별지서식 제8호> 1부

* 채용에 최종합격하지 못한 응시자가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작성

반환절차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 : 방문 또는 팩스(053-665-3219)

- 반환 청구를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채용서류 반환

- 방문 수령(신분증 지참) 또는 등기 배송

미반환된 지원서류 : 2023년 2월 1일 폐기 예정

 

8. 기타 (유의)사항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누락, 허위기재 및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합격 및 채용 후라도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서류전형에 합격자가 있더라도 면접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하여 채용하기 부적합한 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 취소 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이며 상기 사유로 재공고 시 당초 지원자는 기제출 서류로 갈음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북구보건소 보건과(☏ 665-32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구광역시 북구청

대구광역시 북구 > 소통참여 > 알림광장 >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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