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2 - 1188호
2023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한시적 공공일자리 제공을 위한 「2023년 제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3. 1. 2.(월) ~ 3. 10.(금)
□ 접수기간: 2022. 12. 5.(월) ~ 12. 9.(금) 【5일간】
□ 접 수 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 모집인원: 40명(청년6, 일반34)
□ 사업내용: 정보화·서비스지원·환경정비·기타 등 4대 분야
2. 참여자격
□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 만 65세 미만(1958년 1월 3일 ~ 2005년 1월 2일 출생자)의 근로능력 있는 미취업자로서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1인가구는 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서구주민 ※ 단, 청년 분야는 소득 및 재산 제한 없음
<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① 1세대 2인 이상(청년 미취업자는 1세대 2인 가능)
② 접수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2년 이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 중 중도에 포기한 자
(신규 참여자 우선선발) ※ 당해연도 1년간 공공근로사업 참여 제한
③ 연속하여 3단계 사업에 참여한 자
④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⑤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배우자 및 자녀
⑥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1인 가구는 120%) 초과이거나 주민등록상 세대 및 배우자 재산이 4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청년(만39세 이하)은 소득·재산 기준 미적용
⑦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⑧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⑨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수급 종료일
기준 90일간 사업 참여 제한
※ 공공근로사업 접수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참여 배제
* 구·군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취업지원 프로그램 신청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⑪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 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⑫ 사업 시작일에 주민등록이 서구로 되어 있지 않은 자
3. 신청·접수
□ 접수기간: 2022. 12. 5.(월) ~ 12. 9.(금) 【5일간】
□ 접 수 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신청방법: 접수기간 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 제출서류
공통서류
● 신분증, 공공근로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국민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선택사항
(가점사항)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류
● 장애인 및 가족, 한부모가족 여부,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부산광역시 청장년 맞춤훈련 수료증 등
※ 공통서류는 구청 홈페이지(고시공고) 게시, 동주민센터 비치
※ 선택사항 증빙서류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제출한 서류에 한함
4. 임금·근로조건
근로조건
● 근로기간: 2023. 01. 02. ~ 03. 10.
● 근로시간
- 일 반: 1일 6시간(09:00~16:00), 주4일 24시간
- 청 년: 1일 6시간(09:00~16:00), 주5일 30시간
※ 근무요일 및 근무시간 등은 사업장 사정에 따라 조정
임금조건
● 2023년 최저임금(시간당 9,620원) 적용
● 간식비 5,000원 지급, 주·월차 수당 지급
● 4대 보험 의무 가입 원칙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5. 선발안내
□ 선발심사: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선발기준 점수표에 따른 고득점자순
□ 결과안내: 2022. 12. 30.(금) (예정)
□ 안내방법: 선발자에 한해 개별 안내, 미선발자는 별도 연락 없음
※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처: 서구청 복지정책과 일자리지원계 ☎ 051) 240 – 6684
6. 유의사항
□ 근무기간(시간), 모집인원, 근무내용 등은 재정여건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공공근로사업은 “2023년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적용
□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 중 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에는 지급한 임금을 회수합니다.
□ 선발 가능자 중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최초 참여자는 우선 선발
□ 제출된 채용서류는 채용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최종합격 발표일 이후 15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반환청구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반환하며,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채용서류는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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