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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체험형)인턴 채용공고

by 마음고침 2022. 11. 27.

2022년 청년(체험형)인턴 채용공고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버팀목“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에서 함께 할 역량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

 

1. 채용인원

 

□ 채용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인원
업무내용
청년(체험형)인턴
(기간제근로자)
1명
ㆍ일반행정 등 실무경험 업무

※ 기간제근로자로 계약기간 만료 후 정규직 전환 없이 고용관계 소멸

 

 

 

2. 응시자격 및 근로조건

□ 응시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구 분
주요내용
공통사항

• 학력·경력 제한 없음
• 「국가공무원법」제33조 및 공단「인사규정」제14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
• 미취업청년층(접수마감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자에 한함)
※ 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따라 상한연령 연장
(1년 미만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접수마감일 기준 취업자 및 취업이 결정된 자는 제외
※ 우리공단 청년인턴 근무경력이 있는 자도 응시자격에서 제외됨

□ 근로조건

구 분
주요내용
채용분야
• 청년(체험형)인턴
고용형태
•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
• ’22. 12. 22. ~ ’23. 5. 19.
근무시간
• 주 5일 [월~금, 1일 6시간 시간선택제 근무]
※ 희망에 따라 원하는 시간대 근무 가능(09:00~18:00 중)
수행업무
일반행정 등 실무경험 업무
- [붙임1] NCS직무기술서 참조
보수수준
• 1,579천원 수준 [제세공과금 포함]
복리후생
• 복리후생은 공단 복리후생 규정에 따름

 

 

 

3. 전형 일정 및 전형별 주요내용

□ 전형방법

- 서류전형(1차) ⇨ AI평가 및 면접전형(2차) ⇨ 서류검증 및 임용

□ 전형일정

전형절차
일정
채용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22. 11. 25.(금) ~ ’22. 12. 2.(금) 18:00
서류전형
서류전형 평가
’22. 12. 5.(월) ~ ’22. 12. 6.(화)
합격자 발표
’22. 12. 7.(수) 15:00
AI평가
’22. 12. 7.(수) 15:00 ~ ’22. 12. 9.(금)
면접전형 및 서류검증
’22. 12. 13.(화) ~ ’22. 12. 14.(수)
채용점검위원회
’22. 12. 15.(목)
최종 합격자 발표
’22. 12. 19.(월) 15:00
임용후보자 등록
’22. 12. 19.(월) 15:00 ~ ’22. 12. 20.(화) 18:00
공단 임용(예정)일
’22. 12. 22.(목)

※ 상기 일정은 코로나19 및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전형별 주요내용

 

전형단계
일정 및 주요내용
원서접수
접수기간: ’22. 11. 25.(금) ∼ ’22. 12. 2.(금) 18:00:00까지
• 접수방법: 이메일 또는 방문(우편)을 통한 접수
- 이메일 접수: recruit_2000@comwel.or.kr
- 방문(우편)접수: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경영지원부(서울 중구 퇴계로 173, 19층)
※ 채용 관련 증빙서류는 면접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서류전형
• 선발방법: 응시원서 기준으로 정량평가
• 선발인원: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최하위 점수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합격자발표: ’22. 12. 7.(수) 15:00 (개인 SMS)
AI평가
• 일시: ’22. 12. 7.(수) 15:00 ∼ ’22. 12. 9.(금)
※ AI평가 미응시자는 면접전형 응시 불가
면접전형
서류검증
일시: ’22. 12. 13.(화) ∼ ’22. 12. 14.(수)
• 장소: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
• 면접방식: 질의응답식 개별 또는 집단면접
• 평가요소: 직업기초능력(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문제해결능력 등) 및
직무수행능력(직무이해도, 자기계발계획 등)
• 합격자 결정: 면접점수 고득점자 순(우대사항 반영)
※ 면접시험 평균점수(가점제외) 50점 미만 득점 시 불합격 처리
※ 동점자 우선순위: 법령에 의하여 채용의무가 있는 자 ⇒ 서류전형 고득
점자 ⇒ 동순위자 면접전형 재실시
• 제출서류: 서류전형 평가 관련 서류·우대사항 관련 서류 일체
최종합격자 발표
임용등록
최종 합격자발표: ’22. 12. 19.(월) 15:00 (개인 SMS)
• 임용후보자 등록: ’22. 12. 19.(금) 15:00 ∼ ’22. 12. 20.(화) 18:00
• 제출서류: 임용후보등록 관련 서류(최종합격자에 한해 개별 안내)
※ 임용후보자 등록기간 내 임용후보 미등록자, 비위면직자 조회 결과 부적격자, 임용 결격사유 해당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임용예정일: ’22. 12. 22.(목)
※ 임용후보자의 임용포기, 임용 부적격 판정, 퇴직으로 결원 발생 시 면접시험 평균 50점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 순에 의해 차순위자 선발

※ 상기 일정은 코로나19 및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전형별 세부사항
전형구분
주요내용
교육이수
(30점)
[교육이수] 30점
- 채용분야 직무관련 교육분야 이수 과목
※ 채용분야 직무관련 학문분야: 법학, 행정학,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통계학, 사회복지학
※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교육, 직업교육(고용노동부 HRD-Net 등록과정), 평생교육(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및 독학학사)을 통하여 이수한 교육과목에 한하여 인정
※ 학위취득과정 이외 직업교육과정은 16시간 이상 교육수료 과정에 한하여 인정
자격사항
(70점)
[자격사항]
전산자격(30점)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이상, 워드프로세서(워드프로세서1급 포함)
국어능력(10점)
한국어능력시험 3-급이상, 한국실용글쓰기검정 준3급이상
한국사능력(10점)
한국사능력검정 3급이상
전문자격(20점)
사회조사분석사2급이상, 사회복지사2급이상, 직업상담사2급이상, 장애인재활상담사3급이상, 전산회계운용사3급이상, 투자자산운용사, 펀드투자권유대행인,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 유효기간이 있는 자격은 응시원서 마감일까지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자격 항목 내 두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우대사항
(5점)
[우대가점] 5(우대사항 두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가점
우대항목
산재근로자
본인 및 자녀
5점
ㆍ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판정자 본인
3점
ㆍ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및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근로자의 자녀
장애인
5점
ㆍ「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
고졸
5점
ㆍ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자
* 전문대학 이상 재학・휴학・중퇴자는 포함
의사상자 또는 의사자의 자녀
5점
ㆍ「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자녀
생활보호대상자
5점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다문화가정자녀
5점
ㆍ「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5점
ㆍ「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경력단절여성
5점
ㆍ임신·출산의 사유로 채용공고일 직전 경제활동을 연속하여 180일 이상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 법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최종 합격 3인 이하 채용의 경우 채용 전 단계에서 가점 부여하지 않음
면접전형
(100점)
[평가항목]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기초능력
- 대인관계능력, 문제해결능력, 직업윤리, 지원동기 및 자기개발능력
[우대가점] 법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법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최종 합격 3인 이하 채용의 경우 채용 전 단계에서 가점 부여하지 않음
5. 채용 후 우대사항

□ 우대사항

 인턴수료증 및 우수인턴 근무자 추천서 발급

※ 우수인턴 근무자 추천서 발급은 인턴 수료자 중 근무평정 우수자에 한함

 정규직 신규 채용 시 우수인턴 근무자 추천서를 발급받은 인턴 우대

 

 

6. 응시자 유의사항

 근로복지공단은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편견요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ㅇ 응시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응시원수 접수 및 면접시험, 증빙서류 검증과정에서 본인 이외 타인의 대리작성 및 대리시험, 허위사실 기재 또는 허위 증빙서 제출 시 합격 또는 임용의 취소 및 향후 5년간 공단 입사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응시원서는 접수 마감시간까지 모든 작성을 완료하여 최종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응시원서 작성 및 면접시험 과정에서 연령, 출신학교명, 출신지역명, 가족관계 등 실력평가와 무관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 이메일, 자기소개서 등에 학교, 가족관계, 출신지, 성별 등은 간접적 표현으로도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직ㆍ간접적 표현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ㅇ 면접시험 시 입실시간을 엄수해주시고 신분증* 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인정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기간만료 전), 장애인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 표기)

※ 전자신분증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여권 제외

ㅇ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입사지원서 상 편의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면접시험 시 장애정도에 따라 편의를 제공합니다.

ㅇ 고졸학력만 제시하여 고졸 가점을 받아 합격한 대졸자의 학력이 사후 발견된 경우 합격취소 됩니다. 

ㅇ 면접전형 합격자에 대한 증빙서류는 관련자료 일체를 임용후보자등록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의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ㅇ 면접시험 합격자의 경우에도 서류검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패행위자 재취업 여부 조회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합격이 취소됩니다.

ㅇ 임용일 이후에도 임용의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공단이 지정한 일정과 장소에 임용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임용이 취소됩니다.

ㅇ 채용 전 과정에 대하여 면접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간 채용 이의신청(붙임 「채용 이의신청 양식」 작성)이 가능합니다.

※ 채용과 무관한 문의나 질의사항, 평가와 관련한 개인정보 및 지적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답변하지 않음

ㅇ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반환요청(붙임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양식 작성) 할 수 있고 180일 경과 후 불합격자 제출서류 일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채용비위 입사자(부정청탁으로 입사한 자 포함)는 합격 및 입사를 취소하고 향후 5년간 모든 공공기관 응시자격이 제한되오니 반드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공단은 채용비위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발생 인지 시 「직원 채용업무 시행 세칙」에 따른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절차를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전형별 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전형과 관련된 장소, 세부 일정, 합격자 발표 및 임용구비서류 등의 사항은 전형별 합격자에 한해 개별 안내합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 이상이어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입사포기·결격사유로 인해 최종 합격자가 채용되지 못하는 경우 예비 합격자를 선발하고 개별 공지 할 수 있습니다.

ㅇ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경영지원부 채용담당(02-2230-9509)

 

 

2022. 11. 25.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

출처

근로복지공단 채용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