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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단계 의정부 행복드림일자리사업

by 마음고침 2022. 11. 23.


의정부시 공고 제2022-2131호



2023년 제1단계 의정부 행복드림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포스트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2023년 제1단계 의정부 행복드림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 11. 23.

의 정 부 시 장



1. 모집개요
〇 (사 업 명) 2023년 제1단계 의정부 행복드림일자리사업



〇 (모집인원) 150명



〇 (사업기간) 2023. 1. 9. ~ 4. 21.

※ 사업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〇 (접수기간) 2022. 11. 30.(수) ~ 12. 2.(금) (3일간)

[기간 중 09:00 ~ 18:00 / 중식시간(12:00 ~ 13:00) 제외]



〇 (접 수 처) 거주지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〇 (참여자격) 의정부시에 주소를 두고 공고일 기준(2022.11.23.) 만 18세 이상(2004.11.23. 이전 출생)

~ 만 65세 미만(1957.11.24. 이후 출생)인 기준중위소득의 7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가구의 구성원으로 참여제한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자

​참여제한 대상자







① 중복참여자



② 접수 시작일 이후 전일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포기한 자



③ 최근 4개월 내 의정부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도 포기자 및 근무태도 불량으로 인한 사업참여 배제 및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결근 등으로 계약 해지된 자



④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하거나(1인 가구는 120% 초과), 4억원 초과 재산 보유 가구의 구성원

* 노동강도가 높은 구내식당 지원사업의 경우 선발인원 미달 시, 소득·재산 초과자 선발 가능



⑤ 직전 행복드림일자리사업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2회 연속 참여자(교차참여도 해당), 2022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⑥ 반복참여자(최근 3년간 2년 이상(180일 이상 1년 참여자로 간주)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1년 참여제한) * 제한기간 동안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해야 지원 가능



⑦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 90일이 지나지 않았거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국민취업지원제도와는 중복참여불가(참여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취업하지 못한 자는 고용센터로부터 확인서 제출시 참여가능)



⑧ 1세대 2인 참여자



⑨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가족(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령자



⑩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한 자, 노숙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또는「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부동의한 자





⑪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⑫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자



⑭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및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참여를 제한하는 자



⑮ 2022년 제3단계 행복드림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개인별 평가항목의 합이 14점(전체 미흡) 이하인 자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차상위계층 포함)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의 상실·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 필요

- 본 사업 참여로 타일자리사업(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참여가 중단 혹은 제한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〇 (구비서류)



공통 서류







· 행복드림일자리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마이데이터 제공동의서(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 본인 신분증(지참)



추가 서류(해당자)







· 취업취약계층 증빙 서류 (북한이탈주민, 노숙자,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등)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빙 서류(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_보훈(지)청 발급)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 신청자의 주민등록세대원 중 일부가 다른 주민등록세대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신청자가 직접 건강보험 부양관계 증빙

※ 신청자의 부양자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의 경우 미제출(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







2. 선발조건



〇 (우선 선발기준) 저소득층,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



〇 (선발 방법) 가구소득, 실직여부, 재산 등 자격확인 및 종합심사(일모아시스템 활용)



취업취약계층 범주







➊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5%이하, 1인가구는 120%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➋ 장애인

➌ 6개월 이상(구직신청일 기준) 장기실직자(청년은 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구직등록을 마친 자) ➍ 결혼이민자

➎ 여성가장 ➏ 성매매피해자 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➑ 북한이탈주민

➒ 위기청소년 ➓ 갱생보호대상자 ⓫ 수형자로서 출소후 6개월 미만 자 ⓬ 노숙자

유형

사업명

인원

근무시간

연령

자격증·경력

추진부서





150명









DB구축

지원

(9명)

행정자료 전산화 작업

[건축, 부동산, 국·공유재산,등]

* 민원응대업무 포함

9명

5시간

만 35세 미만

(청년층)

전산자격증 소지,

전산활용가능 자 先

건축디자인과 외 5

서비스

지원사업

(59명)

민원안내 및 행정운영 지원

[영업신고 업무 보조, 예방접종사업, 진료실 민원응대,진단서 발급 등]

25명

5시간

만 65세 미만

대민서비스 가능자, 전산활용가능 자 先

민원여권과 외 19

(외부기관 2곳 포함)

공공시설 운영 보조

[도서관 도서정리, 결혼이민자 정착 상담 및 통역지원, 센터 운영 보조 등]

34명

5시간

만 50세 미만

전산자격증 소지,

결혼이민자 상담

(몽골, 우즈베키스탄, 라오스 등)

※도서관 주말근무 가능자

기업경제과

외 3

환경정화 사업

(49명)

공공시설 환경정비

[공공시설 실내·외, 관광홍보관, 행복로 문화거리 등 환경정비,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등]

49명

5시간

만 65세 미만

-

자치행정과

외 32

(외부기관 3곳 포함)

구내식당 지원사업(22명)

구내식당 지원사업

[설거지·청소 포함]

22명

5시간

만 40세 이상

~

만 65세 미만

-

자치행정과 외 8

코로나19 방역대책

본부지원

(11명)

코로나19 확진자 사례조사

5명

5시간

만 35세 미만

(청년층)

전산활용가능 자 先

※주말근무 가능자

보건관리과

방역대책본부

민원·전화 응대

5명

5시간

만 65세 미만

-

선별진료소 환경정비

1명

5시간

만 65세 미만

-

※ 세부사업은 신청자가 희망한 사업분야 내에서 배치하되, 희망한 사업분야 선발인원 초과시 인원 미달 분야로 배치될 수 있으며 업무 특성에 따라 근무기간 및 근무내용 변경될 수 있음



〇 (문 의 처) 일자리정책과 공공일자리팀(☎031-828-2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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