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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by 마음고침 2022. 11. 23.

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공고 제 2022- 호

2022년도 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2년 11월 일

전주시보건소장

1. 채용 개요

가. 채용분야 및 인원 : 총 1명

사업명
채용
분야
자 격
인원
계약기간
급여수준
· 정보통신기술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간호
간호사
면허소지자
1명
2022. 12. 05.
~
2023. 09. 30.
월 212만원 정도
(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나. 필수자격요건 : 해당 분야 면허(자격) 소지자

 

 

- 간호분야(간호사면허증)

 

다.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 휴일 근무 또는 시간 외 근무 발생 할 수 있음

 

라. 근무내용

- 정보통신기술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사업 추진

- 앱 및 디바이스 기기 업무 지원 

- 기타 보건업무 

 

마. 근 무 지 : 전주시보건소(완산구 전라감영로 33)

내 용
1. 연령‧성별제한 : 없음
* 단,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2.「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성실하고 책임감이 투철하며 채용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4. 운전면허 소지자로 운전이 가능한 자
5. 스마트폰 및 전자 기기 사용에 능숙한 자

바. 응시자격

 


2. 채용일정(아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가. 공고기간 : 2022. 11. 23.(수) ~ 11. 29.(화)
나. 접수기간 : 2022. 11. 28.(월) 09:00 ~ 11. 29.(화) 16:00까지
(중식시간 12:00~13:00 및 토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 마감 시간 이내 접수 분에 한해 인정
다.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대리 및 우편접수 불가)
라. 접수처 : 전주시보건소 4층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 281-6317)
마.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2. 11. 30.(수) 16:00 개별통보(합격자에 한함)
바. 면접시험 일정 : 2022. 12. 01.(목) 14:00
(보건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 면접장소 : 전주시보건소 3층 인지재활프로그램실
아. 면접대기장소 : 전주시보건소 4층 건강증진과
자. 최종 합격자 발표 : 2022. 12. 02.(금) 16:00 개별통보
※ 합격자의 개인 사정으로 계약 체결이 안 된 경우, 차점자로 계약 및 채용 가능
3. 채용방법(각 단계 합격자만 다음 단계에 응시할 수 있음.)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나. 2차 심사 : 면접시험

 


 

4. 제출서류(공통)

1)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자기소개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3)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 안내문(별지 제3호 서식) 1부

※ 상기 3개 필수 제출서류 중 일부 미제출하거나, 지정서식(본 공고문 별지)으로 작성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 시 감점 및 결격처리

< 면허증, 졸업·경력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 제출 관련 안내사항 >
▸ 개인정보 최소 수집을 위하여 각종 증명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제출
면접시험 당일에 응시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증빙서류 지참(담당자 확인)
증빙서류: 면허증(필수서류), 경력증명서, 각종 자격증, 운전면허증 사본 등
※ 임시면허번호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 면접일에 본인의 응시자격(필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미지참하여 확인 불가 시 서류전형 점수에서 감점 및 면접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각종 증명서 상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는 생략 또는 마스킹처리 가능하나, 본인 확인을 위하여 성명 및 생년월일은 표시되어야 함

4)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에 한하며 병역사항 포함)

5) 면허증 사본 1부

6)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경력 사항 및 발급기관 명시될 것

7) 각종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8)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국가유공자 해당자에 한함) 1부

 

5.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응시자격(필수) 관련사항 미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응시원서 및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계약 체결 후에라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심사결과에 의한 총점이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계약 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는 관계법령에 의한 채용예정보고 결과에 따라 체결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계약 체결 후에라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관계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시행령‧시행규칙)
전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4층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281-631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우대사항 명시

○ 다음 취업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는 선발 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채용시험의 가점대상 계급 등) [별표8]에 의하여 우대

- 만점의 10%이내

취업지원 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
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4.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5.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 의용군인의 자녀
※ 대통령령 제46조의 2(취업지원 상이등급)①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이란 상이등급 6급을 말한다.

 

○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제2조(정의) 제3호(다자녀 가정 2자녀이상), 제6조(출산장려지원사업), 규칙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우대

- 만점의 5% 이내

출처

https://www.jeonju.go.kr/planweb/board/view.9is?dataUid=9be517a8848be0b40184a2c2cc371b75&boardUid=9be517a74f8dee91014f90fab1310749&contentUid=9be517a769953e5f0169c1f14cbe06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