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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청 장애인 일자리 모집

by 마음고침 2022. 11. 21.


일반형일자리 참여자 모집공고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형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23년 1월 ∼ 12월(12개월)

◦ 근무시간

  -일반형일자리(전일제): 1월~11월 주 40시간, 12월 주 37.5시간

  -일반형일자리(시간제): 1월~11월 주 20시간, 12월 주 19시간

◦ 근무내용: 행정업무 및 환경정비 지원,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 등

◦ 근 무 지: 동주민센터,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장애인시설 등

◦ 보    수

  -일반형일자리(전일제): 1월~11월 2,010,580원, 12월 1,885,520원(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일반형일자리(시간제): 1월~11월 1,005,290원, 12월 953,340원(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4대 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59명

  -일반형일자리(전일제): 40명

  -일반형일자리(시간제): 19명

◦ 모집분야

  -일반형일자리(전일제): 40명(직무: 행정도우미 16명, 복지서비스요원 23명, 직업재활시설지원요원 1명)

  -일반형일자리(시간제): 19명(직무: 행정도우미 2명, 복지서비스요원 16명, 직업재활시설지원요원 1명)

   * 직무는 배치기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집기간: 2022. 11. 21.(월)∼11. 30.(수)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3년 신청자의 경우, ’22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⑥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⑦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참고) 여성가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을 말함

① 미혼여성이거나,

②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거나

③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관련근거: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 접수방법: 직접방문(접수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영등포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정책팀(구청별관 4층)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동1로 80  ☎ 02)2670-3394


5. 기타 참고사항

◦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시 퇴직금 미지급

  ※ 예시: 일반형일자리 시간제(1.1.~5.31.) → 전일제(6.1.~12.31.)의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음



◦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연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출처
https://www.ydp.go.kr/www/selectEminwonView.do?menuFlag=03&notAncmtMgtNo=25236&key=5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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