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 2022 - 1591 호
『장애인 일자리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우리구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 (전일제, 시간제)에 참여할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2년 11월 18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23년 1월 ∼ 12월(12개월)
□ 근무시간
-일반형일자리(전일제): 1월~11월 주 40시간, 12월 주 37.5시간
-일반형일자리(시간제): 1월~11월 주 20시간, 12월 주 19시간
□ 근무내용

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⑥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⑦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4. 제출서류 및 접수처
□ 제출서류
- (공통)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1부 : 자필서명 필수
-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자필서명 필수
- (공통) 참여자 정보 확인서 1부 : 자필서명 필수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 신청자의 ‘장애인등록여부’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은 해당 수행기관에서 조회
- (해당자에 한함)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일 경우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수처 : 붙임 문서 참조
- 장애인 행정도우미 : 해당 동주민센터, 노원구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 편의시설 모니터링요원 : 노원구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 노원구 월계로 370 희성프라자 B동 6층 ☎952-4122
- 사회복지서비스요원 :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5. 기타 참고사항
◦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시 퇴직금 미지급
※ 예시: 일반형일자리 시간제(1.1.~5.31.) → 전일제(6.1.~12.31.)의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음
◦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연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출처
https://naver.me/xsYwRNyy
네이버
lin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