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서울특별시 강북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평생교육사) 채용공고(안)

by 마음고침 2022. 11. 7.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2-90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평생교육사) 채용공고(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인원
근무기간
근무예정부서
근무시간
#평생학습관
운영사업 전담
(평생교육사)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8급 상당)
2
임용예정일
(2023.1.1.)부터
2023.12.31.까지
평생학습관,
교육지원과
17시간
(35시간)

 

※ 평생학습관을 월요일~토요일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구립도서관에 위치하고 있어 둘째, 넷째

월요일 휴무 및 토요일 근무 있음(도서관과 평생학습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성과 등에 따라 연장 가능

2. 직무내용

 

주요 업무
○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기획‧운영
○ 모두의학교 프로그램 기획‧운영
○ 평생학습관 시설 운영‧관리
○ 평생학습관 및 모두의학교 학습동아리 활동 지원
○ 평생학습 자원 발굴 및 연계
○ 평생학습 기관 등 연계활동 운영 및 지원
○ 민-관 협력 지원
○ 기타 행정 업무 등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및 기타법령에 의한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응시 연령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라급: 채용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

- 성 별: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거주 지역: 제한 없음

 

○ 개별요건(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자

 

임용등급
자격기준(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3)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평생교육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평생교육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평생교육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관련분야: 평생교육
- 근무경력: 위 분야와 관련하여 아래 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
·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기관 및 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4.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

○ 근무조건

- 채용기간: 임용예정일(2023. 1. 1.)로부터 2023. 12. 31.까지

- 근무시간: 1일 7시간, 주 35시간(주5일 근무)

※ 평생학습관이 관내 구립도서관에 위치하고 있어 2,4째 월요일 휴무 및 토요일 근무 있음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거 각 임용등급별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 위 규정에 따라 결정된 연봉을 약정한 주당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함. 

< 2022년 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 [별표13]) >

구 분
상한액
하한액
연봉(예정)*
40시간
35시간 적용시
라급(8급상당)
55,877천원
39,859천원
34,877천원
35,470천원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지급

※ 2023년 공무원봉급 인상률(안) 1.7% 적용(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지침에 의거 변동될 수 있음) 

※ 연봉예정액은 채용대상자의 자격·능력·경력 수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공무원연금법 적용 (2018.9.21.자 시행)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

(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채용공고: 2022. 11. 7.(월)~2022. 11. 18.(금)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2022. 11. 7.(월)~2022. 11. 18.(금)

- 접수장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3, 강북구청 3층 교육지원과

- 접수방법: 근무시간(평일 09:00~18:00)내 방문 제출 또는 우편접수(등기)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양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 내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차 면접시험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일시
장소
2022. 11. 22.()
2022. 11. 25.()
개별통보
2022. 11. 28.()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개별통보

 

○ 시험방법

‣ 1차 시험(서류전형): 강북구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 개별통보

-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 된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임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2차 시험(면접심사): 개별통보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라 당해 직무능력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최종합격자 공고: 강북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및

기타 법령 등에서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① 제출서류 목록표(별지1호 서식)

- 응시자는 제출서류 목록표를 보며 제출서류에 누락이 없는지 확인 후,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 

② 응시원서 1부(별지2호 서식)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입증지(8급 5,000원)

※ 판매장소 : 강북구청 1층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③ 이력서 1부(별지3호 서식)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에 의해 증빙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등 증빙자료 제출

④ 자기소개서(별지4호 서식) 1부

⑤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⑥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별지6호 서식) 

⑦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7호 서식) 1부

⑧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8호 서식) 1부

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

⑩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근무 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원서 접수시 사본제출도 가능하나, 최종 합격 후 원본과의 대조 절차 필요

⑪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1부(별지9호 서식,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 기재가 안될 경우

⑫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원서 접수시 사본제출도 가능하나, 최종 합격 후 원본과의 대조 절차 필요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서류

 

7. 기타(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휴대전화번호와 E-mail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원본서류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아닌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요청

가능)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합니다. 다만, 시험

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

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 예정자의 경력확인을 위해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해 4대 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및 소득금액 증명서를 제출받을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

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행('18.9.21.)으로 현재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이

정지됨에 유의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제1항 제1)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그 즉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홈페이지 채용 공고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교육지원과 평생교육팀(02-901-63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gangbuk.go.kr/www/boardView.do?key=286&boardSeq=42&post=117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