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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모집 공고

by 마음고침 2022. 12. 23.

#성남시 수정구 공고 제2022 - 741호

 

2023년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모집 공고

 

2023년 봄·가을철 산불방지기간 중 #산불진화 및 예방업무에 근무할 성남시 수정구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2. 12. 22.

성남시 수정구청장

 

1. 채용분야 및 근무내용

채용분야
채용인원
1일임금
근무기간
근무내용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7
93,840원
▪봄 철 :
2023. 02. 01.
~ 05. 15.(105일)
▪가을철 :
2023. 11. 01.
~ 12. 15.(45일)
▪산불예방 순찰 및 계도, 산불요인 사전
제거 등 예방사업
▪산불진화, 뒷불정리 및 장비 유지관리
▪산불방지와 관련된 현장업무 보조
▪기타 산림,녹지사업의 업무보조 및 지원
▪작업차량 운전(진화차량 등 1종대형)
산불감시원
31
▪산불조기발견 및 전파
▪지역주민 및 입산객 홍보계도
▪산불발생 시 진화작업 및 뒷불감시 등
▪기타 산림민원관련 민원처리 등

※ 기상상태 등을 고려하여 근무기간 조정운영

2. 모집방법 : 공개모집

 

3. 근무형태 및 근로조건

가. 1일 근로시간 : 8시간(09:00~18:00, 일몰 등 또는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으로하되, 산불발생위험도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며, 산불발생 시 출동하여 진화작업에 참여하여야 함

○ 초과근무일이 발생한 경우 산불발생위험 요인이 낮은 날로 대체 휴무지정

나. 인건비 등 지급

○ 인부임(기본급) : 93,840원/1일(성남시 생활임금 시급 11,730원)

○ 1주 개근 시 주휴수당, 1월 개근 시 유급연차 휴가 지급

다. 지급방식 : 월급제(근무월의 다음달 5일까지 지급)

라. 4대보험 가입(국민,건강,산재,고용) : 본인 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마. 근무장소 : 성남시 수정구 일원(별도 지정장소 편성)

※ 기타 근로조건은 성남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름

 

4. 신청자격 및 선발기준

가.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2022.12.22.) 주민등록상 주소가 성남시로 등재되어있고 만20세 이상(2002.12.22. 이전 출생자)인 사람

○ 「성남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제11조(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나. 선발기준

○ 산불예방 및 진화작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신체가 건강한 사람

○ 토·일요일 근무 가능 및 근무기간중 상시대기 및 진화출동이 가능한 사람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소방관으로 근무한 유경험자 우대

※ 교육, 근무 경력·태도 등 인정범위 : 최근3년(중도포기시 당해연도는 산정 배제)

○ 운전면허 소지자로 실제 운전이 가능한 자 우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종 대형 면허를 소지하고 근무 중 운전이 가능한 자
산불감시원
차량·오토바이 등 기동장비를 보유하고 근무중 활용이 가능한 자

○ 기타 자격(이수)을 갖춘 자(드론, 안전관련) 우대 

○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대상자·취업취약계층 우대(증명서 제출자)

※ 취업취약계층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제출자) 우대

- 만점의 5~10% 가점부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1항

○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 우대 

※ 부양가족 인정기준

배우자
혼인관계가 확인 된 자
직계존속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 이상 세대주가 아닌 직계존속
(주민등록등본상 동일세대일 경우 인정)
직계비속
만 20세 미만의 자녀 및 부모가 사망하여 본인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여 부양하고 있는 만 20세 미만의 직계비속
※ 위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가족이라도 세대주인 본인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여 부양하고 있는 경우 장애, 지병 등의 참작할 사유가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

○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은 산림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른 소득·자산 기준초과자 참여 제한사항을 준수하여 취약계층 우선 선발

다. 선발 제외자 및 유의사항

○ 「성남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제11조(채용 결격사유)에 해당자

제11조(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해고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9. 징계로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사람

○ 과거 산림분야 기간제근무 중 근무 태만자 또는 경고 등으로 계약해지 된 자

○ 정상적 업무수행이 불가한 질병이나 정신적·신체적 장애가 있는 자

○ 채용 건강진단서 미제출자(최종합격자에 한함)

※ 채용 건강진단서 상 업무수행에 차질이 있는 질병이 있을 시 합격취소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착오 기재자

○ 근무지 이탈, 음주, 지시사항 불이행, 근무태만 등으로 2회 이상 적발시, 사역 중지

○ 수정·중원·분당구 산불관련부서 기간제근로자 중복 신청자

라. 합격자의 부적격(선발제외 기준)에 의해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포기 및 중도 포기할 경우 예비합격자(배점순)가 채용됨

 

5. 응시원서 접수 및 일정

○ 교 부 처 : 홈페이지(성남시청 및 수정구청) 및 수정구 환경위생과

※ 홈페이지 주소

‧ 성남시청 : www.seongnam.go.kr ⇒ 채용/시험

‧ 수정구청 : www.sujeong-gu.go.kr ⇒ 알림마당-고시공고(채용공고) 

○ 선발 일정

공고기간
접수기간
1차 서류전형
합격자 통보
2차 실기 및 면접
최종
합격자 통보
2022.12. 22.(목)
~
2022.12. 29.(목)
2022.12.27.(화)
~
2022.12.29.(목)
09:00~18:00
2023.1.10.(화)
(개별통보)
2023.1.13.(금) 09:00~

- 면접시간 : 개별통보
- 면접장소 : 수정구청 소회의실(2층)
2023.1.18.(수)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인터넷 접수 불가)

○ 접수시간 :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업무시간 내 도착분만 인정(2022. 12. 29.(목) 18:00까지)

○ 접 수 처 : 수정구청 환경위생과 녹지공원팀(3층)

6. 심사방법

가. 1차 서류전형 선발 - 선발인원의 150%이내

나. 2차 면접 및 실기·체력검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면접 시 필기·실기시험 시행할 수 있으며 체력검정은 기후 및 현지 여건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 산불감시원(전문진화대) 선발 배점표에 의거 다득점자 순으로 선발, 기준요건이 동일한 경우 관련업무 숙련자 선발

○ 합격자의 부적격(선발제외 기준)에 의해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포기 및 중도포기할 경우 예비합격자(고득점 순)채용

 

7. 제출서류

공통사항
(필수)
산불전문예방진화대
○ 참여신청서 1부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 등본 1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기재발급(소득자산 조회용)
산불감시원
○ 응시원서 1부
○ 이력서 1부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 등본 1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기재 발급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체력검정 시행에 따른 보험가입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공개된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할 수 있음.)
해당사항
○ 본인소유 차량(이륜차) 등록증 사본 및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 각종 경력(교육이수)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 1부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채용 건강진단서(병원 발행) 1부(최종 합격자에 한하며, 근로계약 당일 제출)
○ 산림전문예방진화대에 한해 기타 취업취약계층 증명서 각 1부

 

8. 신청자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 허위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

나. 제출서류 반환 청구기간은 2023. 1. 11. ~ 2023. 2. 1.까지이며, 제출서류는 반환 청구기간 이후 즉시 파기 예정임

다. 합격 통지 후 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라.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또는 개별통보 후 시행 할 예정임 

마. 산불위치관리시스템 시행으로 개인별 위치정보 수집을 위한 사전 동의서에 동의하여야 함(합격자에 한함)

바. 위 모집분야는 단절사업이므로 다음연도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이 없음 

사. 기타 모집에 관한 문의사항은 #성남시 #수정구 녹지공원팀(☎031-729-5455, 5457) 문의

출처